HOME

>

교육지원센터

>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보수교육 불인정 사유

2025-01-15

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, 해당 행위의 중단요청, 강제 퇴실, 수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.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

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을 방해한 경우

.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교육비 입금계좌 안내

예금주 : 하남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