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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센터
공지사항
보수교육 불인정 사유
2025-01-15
○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, 해당 행위의 중단요청, 강제 퇴실, 수료 불인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가.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
나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을 방해한 경우
다.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예금주 : 하남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