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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센터
공지사항
보수교육 수강비 환불규정
2025-01-09
-교육실시 3일 전까지 환불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불불가(교육일 및 주말, 공휴일 제외)
-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통장 사본 제추리 100% 환불 가능
*불가피한 상황(부모,직계존비속 상,심각한 질병, 천재지변)의 경우에만 교육개시 당일(직전)까지 환불 가능. 교육개시 이후 환불 불가
사진 참조
예금주 : 하남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