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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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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

2025-01-09


<해당대상>

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.


<산정기준>

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,000원 상정(대면 4시간:47,500원)


<급여비용 청구>

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후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,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(이수증 사본3년보관)


<청구기간>

보수교육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이내까지

(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 이수내역을 교육시행 후 다음달 5일까지 공단에 보고함.)

교육비 입금계좌 안내

예금주 : 하남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