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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센터
공지사항
온라인 수강생 주의사항 필독!!
2025-01-09
1.본인이 신청한 온라인 수강 시작일이 속한 월말까지 온라인교육 이수 원칙.
2.온라인교육이수증 대면교육 기관에 제출.(타기관 온라인 이수시 적용)
3.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 대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4.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단체신청 가능.
예금주 : 하남기